[(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인실)] 약관 (대학병원 1인실, 2인실 입원비)


오늘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비] 약관과 1인실, 2인실 입원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년 전에 대학병원에 입원은 보통 6인실에 입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있고 TV를 보기 위해 100원짜리 동전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대학병원은 기준 병실(해당 의료기관의 병상수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병실)이 4인실입니다.


2018년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기 때문에 입원료도 낮아지면서 실손보험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에는 1인실 입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비] 약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인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인실)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서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5)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 시작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9)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1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3) 성병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7)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8)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9) 정상분만, 치과질환


4. 일반병실(2인실 이상) 입원료

※ 아래 환자부담금은 2024년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환자(입원기간 1~15일) 1일 입원료 기준. 식대 미 포함.

※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야간간호료, 소아병실료, 보호병동 집중관리료 등이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성인 (본인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간호1등급
2인실120,890원 (건강보험 수가 : 241,780원) / 본인부담률 50%
3인실72,540원 (건강보험수가 : 72,540원) / 본인부담률 40%
4인실45,340원 (건강보험수가 : 151,110원) / 본인부담률 30%
5인실24,560원 (건강보험수가 : 122,780원) / 본인부담률 20%
간호간병 2인실151,730원 (건강보험수가 : 303,460원) / 본인부담률 50%
간호간병 3인실43,800원 (건강보험수가 : 218,980원) / 본인부담률 40%

5. 상급병실(1인실) 입원료

상급병실(1인실)은 비급여기 때문에 각 병원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 4월 기준

병원명최고비용 (원)
고려의대 구로병원460,000
서울아산병원460,000
분당서울대병원457,000
삼성서울병원457,000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457,000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456,000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455,000
건국대병원450,000
서울대병원450,000
한림대성심병원430,000
경희대병원420,000
중앙대병원420,000
고려의대 안암병원420,000
아주대병원400,000
한양대병원400,000
경북대병원350,000
계명대 동산병원350,000
칠곡경북대병원350,000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343,000
고신대 복음병원337,400
길병원337,000
영남대병원320,000
전남대병원312,000
화순전남대병원312,000
강북삼성병원310,000
순천향대 부천병원305,000
단국대병원303,320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300,000
고려의대 안산병원300,000
인하대병원280,000
경상대병원270,000
양산부산대병원270,000
부산대병원264,000
순천향대 천안병원260,000
동아대병원250,000
인제대 부산병원250,000
충남대병원250,000
전북대병원247,000
대구가톨릭대병원220,000
원광대병원220,000
충북대병원200,000
전체(41곳) 최고비용 평균343,969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실 병상 수 비율은 약 7%입니다.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비] 약관과 일반병실, 상급병실 입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