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연도별 수가인상률)


오늘은 2024년 6월 1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자료와 함께 연도별 수가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였으나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인상률로 타결했지만 병원와 의원은 최종 결렬되었다고 2024년 6월 1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소요재정은 총 1조 2,708억원입니다.

1. 협상 방향

올해 수가협상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과제에 따라,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행위에 환산지수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유형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환산지수 인상률 제시의 기준점 역할을 위해 작년 보험자공급자-가입자-정부-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5개 수가조정모형을 올해 협상에도 적용하였다.

셋째, 수가협상 기간을 통해서 가입자 중심의 재정위 소위원회와공급자 및 공단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간극을줄여나가도록 노력하였다.

2. 협상 결과

공단의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과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가입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경영 손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공급자는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였으며,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자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통과 배려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정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3. 향후 일정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4. 연도별 수가인상률 (환산지수 결정현황)


연도별 수가인상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3.0% 이내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의원 기준>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
물가상승률0.20.43.263.9
수가인상률2.92.43.02.11.6
(수가 – 물가) 차이+2.7%+2.0%-0.2%-1.5%-2.3%

최근 3년동안 수가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못 미쳤으며 2024년 물가상승률도 수가인상률인 1.9%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자료와 함께 연도별 수가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