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약관 (2022년 심장질환 진료 현황)


지난 시간에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여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약관과 2022년 심장질환 진료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2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및 CT, MRI, 경흉부 초음파 검사결과지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4. 2022년 심장질환 진료 현황


1)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심장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2018년 152만 9,537명 대비 2022년 183만 3,320명으로 19.9%(연평균 4.6%) 증가했고 진료비는 2018년 1조 8,329억원에서 2022년 2조 5,391억원으로 38.5%(연평균 8.5%) 증가했습니다.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연평균 증감률18년 대비 증감률
전체 환자 수1,529,5371,610,2311,625,0421,785,6121,833,320+4.6%+19.9%
총 진료비(억 원)18,32920,58820,91823,79625,391+8.5%+38.5%
1인당 진료비(원)1,198,3411,278,5621,287,2531,332,6791,384,947+3.7%+15.6%
남성 환자 수 855,689907,716929,5331,014,8711,054,345+5.4%+23.2%
진료비(억 원)11,32112,73613,15014,94216,055+9.1%+41.8%
1인당 진료비(원)1,323,0611,403,0491,414,6701,472,3211,522,745+3.6%+15.1%
여성 환자 수 673,848702,515695,509770,741778,975+3.7%+15.6%
진료비(억 원)7,0087,8527,7698,8549,336+7.4%+33.2%
1인당 진료비(원)1,039,9661,117,7121,116,9641,148,8051,198,436+3.6%+15.2%
<최근 5년간 성별 심장질환 진료 현황>


연령별 인구 대비 심장질환 환자비율을 보면, 전 연령에서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하에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환자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80대 이상 15.74%(34만 9,035명), 70대 13.53%(51만 7,731명), 60대 7.37%(54만 5,854명) 순으로 나타났다.


2) 허혈성심장질환 (I20-I25)

심장질환 환자 수의 56.1%를 차지하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최근 5년간 환자 수는 2018년 91만 122명 대비 2022년 102만 7,842명으로 12.9%(연평균 3.1%) 증가했고 진료비는 2018년 9,883억원 대비 2022년 1조 2,425억원으로 25.7%(연평균 5.9%) 증가했습니다.


허혈성심장질환 환자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대 8.09%(30만 9,553명)이며 80세 이상 7.61%(17만 1,614명), 60대 4.7%(34만 7,96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20대 이하에서 연령별 인구 대비 허혈성심장질환 환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40대에서 60대 사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허혈성심장질환 세부상병별 진료현황을 보면, 만성 허혈심장병(29.3%), 심근경색증(19.6%)은 증가한 반면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29.9%)은 감소했습니다.


협심증(I20)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6.0%(연평균 1.5%) 증가했고 심근경색증(I21-I22) 환자 수는 19.6%(연평균 4.6%) 증가했습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의 대표적인 수술행위에 대한 최근 5년간 진료추이를 분석한 결과,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환자 수는 2018년 54,431명(진료비 1,027억원)에서 2022년 56,497명(진료비 1,304억원)으로 증가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 환자 수는 2018년 2,162명(진료비 201억원)에서 2022년 2,337명(진료비 22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3) 부정맥질환(I47-I49)

부정맥질환의 환자 수는 2018년 37만 822명 대비 2022명 46만 3,538명으로 25%(연평균 5.7%)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2018년 2,470억원 대비 2022년 3,992억원으로 61.6%(12.7%) 증가했습니다.


2022년 부정맥질환 환자비율은 80세 이상 3.73%(8만 4,198명), 70대 3.23%(12만 3,460명), 60대 1.66%(12만 3,26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10대와 20대에서 부정맥 질환 환자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5. 통계 분석

최근 5년간의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여전히 심장질환의 환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이지만 10~20대 연령에서 환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40~60대에서는 허혈성심장질환, 10대/20대/70대 이상은 기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약관과 2022년 심장질환 진료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